아닙니다. ’20. 9월 현재 영국, 호주 등 37개국을
제외한 국가들에서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
여전히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.
각 국가별로 필요한 소지서류는 다르나,
(해당국 한국대사관 확인) 기본적으로
여권은 항상 소지할 것을 권장 드립니다.
영문 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수 있는 기간은 국가마다 상이하나, 대부분이 3개월 정도의 단기간만 허용을 해주고 있습니다. 따라서 장기간 체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국의 운전면허를 별도로 취득해야 운전이 가능합니다.
적성검사 기간에도 운전면허증 자체는 유효하기
때문에 원칙적으로 운전이 가능하나,
각 국가별로 인정여부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
주의가 필요합니다.
각 국가별로 외국의 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수 있는
차종의 범위가 모두 다릅니다.
원동기의 운전이 가능한지 여부와 운전 가능한
차종의 범위 등은 각 해당국 한국대사관에
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